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3일

요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정직 1월 및 사회봉사명령 12시간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에 대해 특정감사를 결정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정황이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상 피해자 신변보호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인사발령에 따른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여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나. 정직 및 사회봉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 임원과의 식사나 회식 자리에서 여성직원을 임원의 옆자리에 앉히고 '소맥을 잘 말아요’라는 등의 언행을 한 행위, 휴일 중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를 함에 있어 다수의 직원에게 지속해서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한 언행이 인정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공공기관으로서 많은 직원을 두고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간 유사 징계에 대해 엄중 처벌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 및 사회봉사명령 12시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 익명신고가 있어 처리절차에 따라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도 출석하여 해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