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9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영관리 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가동일 수 대비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