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무지 변경을 거부하고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무지 변경을 거부하고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