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총 10개의 징계혐의사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집중시간에 상습적으로 지각하여 업무분위기를 흐리는 행위를 한 점, ② 업무지시 불이행과 동료 강사와의 불화로 학원의 근무질서와 화합을 훼손한 점, ③ 부적절한 언행으로 학생들의 퇴원율이 증가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은 물론 이러한 비위행위가 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으로 이어져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된 점, ④ 근로자는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징계에 앞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근로자가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총 10개의 징계혐의사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집중시간에 상습적으로 지각하여 업무분위기를 흐리는 행위를 한 점, ② 업무지시 불이행과 동료 강사와의 불화로 학원의 근무질서와 화합을 훼손한 점, ③ 부적절한 언행으로 학생들의 퇴원율이 증가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은 물론 이러한 비위행위가 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으로 이어져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된 점, ④ 근로자는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징계에 앞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근로자가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