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4일
요지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고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고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고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고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절차는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