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7일
요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은 2023. 7. 4.에 시작하여 '일일 단위 계약이 갱신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갑은 1일 전에 통지로서 일일 단위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을은 갱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1일 전에 통보하고 업무 인수인계조치 한다’고 명시한 점,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동 근로계약은 일용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2023. 7. 4. 최초 출역한 이후에 개인 사정으로 2023. 7. 17.까지 출역하지 않은 점, 2023. 7. 18.에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다시 출근하여 2023. 7. 20.까지 출역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출역하지 않은 점, 근로자도 해고를 통보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가 출역하지 않았을 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은 2023. 7. 4.에 시작하여 '일일 단위 계약이 갱신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갑은 1일 전에 통지로서 일일 단위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을은 갱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1일 전에 통보하고 업무 인수인계조치 한다’고 명시한 점,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동 근로계약은 일용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2023. 7. 4. 최초 출역한 이후에 개인 사정으로 2023. 7. 17.까지 출역하지 않은 점, 2023. 7. 18.에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다시 출근하여 2023. 7. 20.까지 출역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출역하지 않은 점, 근로자도 해고를 통보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가 출역하지 않았을 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