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4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제2조,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입사 후 3개월 동안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후, 본채용 요건에 미충족한 것으로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근무성적평가가 합리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무평가 처리기준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인데, 사용자는 근무평가 처리기준의 평가자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평정을 진행하였으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무성적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