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1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퇴직일자를 2023. 5. 4. 자로 임의로 기재한 점, 근로자가 퇴직일자 임의기재 사실을 알고 2023. 4. 13. 총무부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돌려받은 점, 사직서는 간호부장의 서명만 되어 있어 유효하게 수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2023. 4. 14. 간호부장에게 계속근로 의사를 밝혔으나 대체 근로자를 2023. 5. 1. 자로 내정하고 2023. 4. 30. 자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퇴직일자를 2023. 5. 4. 자로 임의로 기재한 점, 근로자가 퇴직일자 임의기재 사실을 알고 2023. 4. 13. 총무부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돌려받은 점, 사직서는 간호부장의 서명만 되어 있어 유효하게 수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2023. 4. 14. 간호부장에게 계속근로 의사를 밝혔으나 대체 근로자를 2023. 5. 1. 자로 내정하고 2023. 4. 30. 자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