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5개 징계사유 중 3개 징계사유를 제외한 '광고주와 관계 악화’, '노사 간 신뢰관계 훼손(타 업무 종사)’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수개월 타 회사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에 겸직금지 약정이 포함된 사실, 위 분양대행 업무는 사용자의 주요 사업의 종목이기도 한 점 등으로 볼 때, 겸직금지 위반으로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 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