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4일

요지

2023. 4. 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2023. 4. 17. 자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3. 4. 5.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4. 5. 자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을 뿐이고, 실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2023. 4. 17. 자 당연퇴직 처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2023. 4. 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3. 4. 17. 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수습탈락에 따른 해고를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면서 8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던 중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당연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