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5일

요지

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의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2. 11. 1.부터 2023. 3. 17.까지 상당기간 병가를 사용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복직의사를 밝히거나 별도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1조에서 정하는 휴직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복직하지 않은 경우 및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