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31일
요지
'유실물 부적정 취급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유실물 부적정 취급’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점유물이탈횡령’ 죄명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의 재발 방지 및 직장 내 기강 확립 등을 위해서는 보다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유실물 부적정 취급’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점유물이탈횡령’ 죄명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의 재발 방지 및 직장 내 기강 확립 등을 위해서는 보다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