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9일
요지
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2024. 1. 3.~1. 9.) 내에 교섭요구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던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사용자와의 교섭 의사가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2024. 1. 3.~1. 9.) 내인 2024. 1. 9. 팩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가 2024. 1. 10. 자로 행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2024. 1. 3.~1. 9.) 내인 2024. 1. 9.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2024. 1. 10. 자로 행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던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사용자와의 교섭 의사가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2024. 1. 3.~1. 9.) 내인 2024. 1. 9. 팩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가 2024. 1. 10. 자로 행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2024. 1. 3.~1. 9.) 내인 2024. 1. 9.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2024. 1. 10. 자로 행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