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5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절차 없는 인사발령이라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고대출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결재권이 있는 지점장으로 발령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② 근로자 복귀 시점에 이미 다른 직원이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공석인 지점장 자리가 없었던 점, ③ 규정상 지점장도 지점원으로 발령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 다른 직원들도 발령난 사례가 있었던 점, ④ 지점원 발령에 따라 지점장 직책수당의 차이 외에는 급여수준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창구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생활상 불이익 등이 크지 않으므로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