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7일

요지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인해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만료일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만료 이후 1개월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3개월(2023. 6. 5.~9. 5.)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와 근로자는 고용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당사자 간 1개월의 계약기간 연장 합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종전과 동일한 내용인 3개월(2023. 9. 5.~12. 5.)간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근로자는 2023. 9. 28. 퇴근한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고를 다투지 않다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2023. 9. 5.~2023. 12. 5.)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이후인 2023. 12. 13.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