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8일
요지
노동조합 결의 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인정
노동조합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인정함
노동조합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인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