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4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일
요지
단체협약상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은 휴직자를 포함하여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정기 상여금과 관련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재직 중인 자에 휴직 중인 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① 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 단협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 지급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습 3개월 동안’의 자만 규정하고 있고, 휴직 중인 자를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된 조항은 없는 점, ② 관행적으로 휴직 중인 자를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휴직자를 포함하여 재직 중인 자에게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정기 상여금과 관련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재직 중인 자에 휴직 중인 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① 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 단협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 지급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습 3개월 동안’의 자만 규정하고 있고, 휴직 중인 자를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된 조항은 없는 점, ② 관행적으로 휴직 중인 자를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휴직자를 포함하여 재직 중인 자에게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