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4일
요지
인사명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하고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인지 업무명령인지 여부
인사명령의 형식은 '보직발령’이고, 그 내용이 근로자의 소속을 통폐합된 부서로 변경하면서 임금변동 없이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과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함
나. 업무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여부
①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14명으로 근로자들 간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에도 투입되는 등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필요성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분장 및 조직 개편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법무 업무의 상당부분을 외부 자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여하였던 업무 분장 변경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 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함, ②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별도의 출퇴근 시간 변경,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인사명령 과정에서 별도로 면담 등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조직 통폐합과 다면평가에 대한 공지를 통해 근로자들이 조직개편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됨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인지 업무명령인지 여부
인사명령의 형식은 '보직발령’이고, 그 내용이 근로자의 소속을 통폐합된 부서로 변경하면서 임금변동 없이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과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함
나. 업무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여부
①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14명으로 근로자들 간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에도 투입되는 등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필요성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분장 및 조직 개편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법무 업무의 상당부분을 외부 자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여하였던 업무 분장 변경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 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함, ②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별도의 출퇴근 시간 변경,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인사명령 과정에서 별도로 면담 등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조직 통폐합과 다면평가에 대한 공지를 통해 근로자들이 조직개편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