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8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계약이고,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에 부적합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 해석상 근로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 간 인화, 조직에의 융화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근로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에 부적합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 해석상 근로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 간 인화, 조직에의 융화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근로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