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3일

요지

전도사와 목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전도사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며, 목사에 대한 해고 또는 정직 12개월 처분은 서울남노회의 권징재판 결과에 따른 통보로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도사들 및 목사들(근로자1 내지 17)의 근로자성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한 점, 인사세칙에 교직원 인사ㆍ복무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업무내용ㆍ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하여 지시를 받은 점,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전도사들(근로자1, 2)의 파면
교회운영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구성된 법제인사위원회에서 행한 파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임
다. 목사들(근로자3 내지 17)의 해고 또는 정직 12개월
정관이 정하는 징계절차에 따른 해고(정직 12개월) 통보가 아니라 서울남노회의 권징재판의 결과 즉 목사의 자격 상실 및 당회원 자격 상실을 확인하는 사실 내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근로관계의 일방적인 종료통보인 해고로 볼 수 없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