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특별성과금 및 임원활동비 유용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근로자의 지위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징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강등의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징계심의?의결을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이나 그 진행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초심 윤리위원회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에서 적법한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초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상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