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8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
사용자가 2023. 7. 31.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2023. 8. 4.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3. 8. 4.로 판단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07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45명으로 5명 미만이고,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는 28일로 가동일수 31일의 1/2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
사용자가 2023. 7. 31.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2023. 8. 4.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3. 8. 4.로 판단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07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45명으로 5명 미만이고,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는 28일로 가동일수 31일의 1/2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