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8일

요지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5가지 징계사유 중 구독관련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등 4가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대부분 관례에 의해 해오던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에 20년 넘게 재직해온 관리자로서 다른 직원들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수차례 보직사임서를 제출하고 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