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0일

요지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해고의 징계사유는 선행 정직의 징계사유와 동일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발송한 출석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미출석 및 소명내용 부족 등의 사유로 대기발령을 행한 것은 정당한 대기발령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발송한 출석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유는 선행 정직의 징계를 결정할 당시 출석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던 사유와 동일한 점, ② 사용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결정할 당시 4가지 징계혐의에 대해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미 소명한 사실도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정직의 징계를 결정할 당시 일부 사유를 배제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나머지 사유에 대해 추가로 해고를 결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에 대한 선행 정직 3월의 징계사유와 동일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해고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