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0일

요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1차 시용기간 평가결과에 의하면 정직원이 되어야 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와 2차 시용계약을 체결한 점, ② 팀원의 이메일 발송과 관련된 사유는 근로자가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고 경위서를 제출한 점, ③ 회식 자리에 대한 사유는 1차 시용기간 중 발생한 사안이며 팀원과 계속 같은 팀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업무협의 관련 이메일 사유는 사용자가 소행불량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전체 이메일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업무수행 중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는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