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3일
요지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직권면직 처분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직권면직은 인사규정 제4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고, 직권면직의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직권면직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직권면직 처분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직권면직은 인사규정 제4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고, 직권면직의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직권면직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