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0일
요지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① 팀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일부 팀원들과 갈등이 존재한 점, ② 갈등으로 인해 일부 팀원이 퇴사하고 또 다른 일부 팀원들이 근로자에 대한 고충을 접수한 점, ③ 근로자는 팀장으로 고객사로부터 품질 저조와 납기 지연의 항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팀장에서 직위해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팀장수당 등 감소는 직위해제 처분에 수반하는 것에 불과하고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 사전 안내 및 사후 면담 등의 사실이 존재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상의 하자도 없음
나.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징계사유인 근무 태만의 일부만 인정된 점, ② 유사한 징계 사례가 존재하지 않은 점, ③ 정직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이나 사용자가 사전에 근무 태만에 대한 주의ㆍ경고를 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함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① 팀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일부 팀원들과 갈등이 존재한 점, ② 갈등으로 인해 일부 팀원이 퇴사하고 또 다른 일부 팀원들이 근로자에 대한 고충을 접수한 점, ③ 근로자는 팀장으로 고객사로부터 품질 저조와 납기 지연의 항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팀장에서 직위해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팀장수당 등 감소는 직위해제 처분에 수반하는 것에 불과하고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 사전 안내 및 사후 면담 등의 사실이 존재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상의 하자도 없음
나.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징계사유인 근무 태만의 일부만 인정된 점, ② 유사한 징계 사례가 존재하지 않은 점, ③ 정직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이나 사용자가 사전에 근무 태만에 대한 주의ㆍ경고를 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