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9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3. 10. 16. 새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해 2023. 12. 31.까지로 연장되었음에도 사용자가 2023. 10. 27.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기 전부터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폐지하고 지입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방침을 세운 점, ② 근로자가 2023. 10. 27. 구매업무부장의 근로계약 종료 통지에 항의를 하고, 2023. 10. 28.부터 이 사건 마트에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결근 이유를 확인하거나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2023. 11. 8.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