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5일
요지
'1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당사자 간 구두로 '1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에게 제공된 숙소의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근로자로 작성되었고 그 계약기간이 1년으로 작성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1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당사자 간 구두로 '1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에게 제공된 숙소의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근로자로 작성되었고 그 계약기간이 1년으로 작성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1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