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일
요지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고 및 운전면허 취소’, '허위 공가 사용’,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써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고 및 운전면허 취소’, '허위 공가 사용’,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33조(징계)제1호, 제2호, 제4호 및 징계양정기준(별표 16의1)에서 각각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고 및 운전면허 취소’, '허위 공가 사용’,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33조(징계)제1호, 제2호, 제4호 및 징계양정기준(별표 16의1)에서 각각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