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8일
요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2022. 4. 1.부터 2022. 12. 31.까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2. 4.부터 2023. 3.까지 급여를 다음 달 15일에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2023. 3. 중순부터 세이프티에디션이 아닌 아이티○○○○로 출근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4.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는 2023. 4. 12. 아이티○○○○를 방문한 세이프티에디션 소속 강○○ 상무와 인센티브 지급 건으로 언쟁이 있었던 것 이외 급여 미지급, 계약종료 등에 관해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세이프티에디션의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에는 근로자의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이 각각 2022. 4. 1., 2023. 4. 1.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2023. 3. 31.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근로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1. 9.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2022. 4. 1.부터 2022. 12. 31.까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2. 4.부터 2023. 3.까지 급여를 다음 달 15일에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2023. 3. 중순부터 세이프티에디션이 아닌 아이티○○○○로 출근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4.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는 2023. 4. 12. 아이티○○○○를 방문한 세이프티에디션 소속 강○○ 상무와 인센티브 지급 건으로 언쟁이 있었던 것 이외 급여 미지급, 계약종료 등에 관해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세이프티에디션의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에는 근로자의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이 각각 2022. 4. 1., 2023. 4. 1.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2023. 3. 31.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근로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1. 9.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