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5일

요지

영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감봉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임금 차액을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감봉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사용자가 영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처분은 제재적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임금 차액을 구할 독자적인 이익이 있기에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다.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