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직접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일뿐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본인 자필로 사직사유 등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제출한 점, 그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 한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