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2023. 11. 15.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 이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23. 8. 31. 자에 종료되어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2. 10. 4.∼2023. 8. 3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던 중 2023. 8. 24. 강등 처분을 받았고, 2023. 8.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그런데 근로자는 2023. 11. 15.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