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9일
요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1은 2023. 10. 13. 11:28경 사용자에게 '본부장님(근로자2)과 권고사직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여 퇴사일자를 결정하였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2023. 10. 31. 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정산 등의 요청사항을 함께 덧붙인 점, ② 또한 사용자가 2023. 10. 13. 근로자1에게 '11. 1. 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 세무서에서 하면 되죠?’라고 문자메지시로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위 문자메시지 내용들과는 달리 근로자1은 2023. 10. 21. '이렇게 해고를 당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며 해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처음부터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의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1은 2023. 10. 13. 11:28경 사용자에게 '본부장님(근로자2)과 권고사직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여 퇴사일자를 결정하였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2023. 10. 31. 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정산 등의 요청사항을 함께 덧붙인 점, ② 또한 사용자가 2023. 10. 13. 근로자1에게 '11. 1. 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 세무서에서 하면 되죠?’라고 문자메지시로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위 문자메시지 내용들과는 달리 근로자1은 2023. 10. 21. '이렇게 해고를 당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며 해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처음부터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의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