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4건의 업무지시를 위반한 사실과 실습생 상해 및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운영위원회 개최 허위 보고 및 문서 허위 작성, 부당급여 수령, 기관장 참칭 및 월권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4건의 업무지시를 위반한 사실과 실습생 상해 및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운영위원회 개최 허위 보고 및 문서 허위 작성, 부당급여 수령, 기관장 참칭 및 월권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