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1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용모ㆍ복장 불량 및 고객 컴플레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