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3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7일

요지

가. 보험설계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보험설계사는 사업자의 ’보험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사전적ㆍ제도적 통제하에서 경제적ㆍ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어 보험영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보험설계사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직군은 ① 채용 자격 및 그 절차와 방법, ②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에 따른 지위와 역할 및 고용형태, ③ 보수(임금)체계 및 노무제공 조건, ④ 인사?노무?관리?감독체계, ⑤ 취업규칙 등 적용 규정 및 제재와 상벌, ⑥ 조직 구성과 편제 및 인사교류와 담당업무의 고정성 등 노무제공관계 성립 전후 및 그 과정 전반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보험설계사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상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