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2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업무적 특성상 심히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가 확인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와 거래처 간 계약이 해지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8. 23.∼8. 30.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61조제3항, 제8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비록 실수라고 하나 직종 특성상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 사건 의원의 신뢰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히 중대하다고 판단되며 실수에 대한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으며, 아무런 설명없이 무단결근하여 이 사건 의원의 운영에 차질을 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
다. 징계절차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의원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