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신고인들에 대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해고서면통지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의 경영지원실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인들에 대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판단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신고인들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신고인들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34조 및 제35조 위반, 상벌규정 제16조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근로자와 같이 근무할 경우 신고인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성비위 행위에 대하여 징계양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다른 비위 행위보다 더 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해고서면통지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