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3. 9. 2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 말미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모두 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채용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청약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한 후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기 전인 2023. 9. 27. 근로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