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9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사용자가 제출한 주된 증거로 주장하는 사실확인서와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