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기각의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