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언비어로 노사화합과 동료간의 신의를 저해하고 병원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유언비어로 노사화합과 동료간의 신의를 저해하고 병원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언비어로 노사화합과 동료간의 신의를 저해하고 병원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유언비어로 노사화합과 동료간의 신의를 저해하고 병원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