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9일
요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부분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의 정도가 매우 높은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 이유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중 회사의 명예와 신용 손상 및 직장 내 괴롭힘(폭력적인 행위, 모욕감, 명예훼손 행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직장질서 및 풍기문란(근거 없는 사실로 상급자 모욕?명예훼손 행위 및 경영진 모욕 등)과 근무 불성실 (근무태만)은 부적절한 행위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폭력적인 행위, 모욕감, 명예훼손 행위 등) 행위들은 정신적고통을 유발하고, 언어적 물리적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심한 모욕감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에서도 비난 정도가 매우 높은 행위이기에 이러한 행위들만으로도 정직 2월의 처분은 양정상 과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처리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행한 것이 징계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 이유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중 회사의 명예와 신용 손상 및 직장 내 괴롭힘(폭력적인 행위, 모욕감, 명예훼손 행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직장질서 및 풍기문란(근거 없는 사실로 상급자 모욕?명예훼손 행위 및 경영진 모욕 등)과 근무 불성실 (근무태만)은 부적절한 행위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폭력적인 행위, 모욕감, 명예훼손 행위 등) 행위들은 정신적고통을 유발하고, 언어적 물리적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심한 모욕감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에서도 비난 정도가 매우 높은 행위이기에 이러한 행위들만으로도 정직 2월의 처분은 양정상 과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처리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행한 것이 징계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