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9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규약에서 가입이 금지되거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이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4. 1. 10.)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전체 조합원 수 46명 중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6명으로 반수인 23명을 넘으므로 신청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