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6일
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제명을 결의ㆍ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가 이용하는 소통공간의 노동조합 카페에 해당 조합원이 글을 올린 행위 등으로 조합의 명예를 일부 훼손한 부분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조합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의 단결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조합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조합원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처분을 한 결의는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통제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가 이용하는 소통공간의 노동조합 카페에 해당 조합원이 글을 올린 행위 등으로 조합의 명예를 일부 훼손한 부분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조합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의 단결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조합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조합원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처분을 한 결의는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통제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