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5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로 금전보상명령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주,야간보호센터로의 복직을 희망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방문요양으로의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이를 진정한 복직명령이라고 보기어려워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11. 17.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가 2023. 11. 21.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방적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의 사유로 기재하여 2023. 11. 11. 자로 상실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금5,283,200원으로 결정한다.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주,야간보호센터로의 복직을 희망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방문요양으로의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이를 진정한 복직명령이라고 보기어려워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11. 17.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가 2023. 11. 21.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방적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의 사유로 기재하여 2023. 11. 11. 자로 상실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금5,283,200원으로 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