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7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권유에 따라 2023. 12. 1.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점, ② 사용자가 2023. 11. 7.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면서 산재 승인 여부에 따라 사직일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후, 산재 승인이 거부되자 특별한 이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③ 2023. 11. 7. 녹취록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실업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산재 승인에 따른 급여 또는 실업급여의 금액 및 내용에 관하여 잘못 알려주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산재 승인에 따른 급여 또는 실업급여의 금액 및 내용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내 또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