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의사가 외부적ㆍ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면접 당시 근무 시작일을 논의한 것을 곧바로 최종합격 통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 또는 최종합격자 통지 등 객관적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업장에서 기존 근로자 채용 시 최종합격 통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한 전례에 비추어 근로자가 채용확정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사용자로부터 요구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